< 석사학위과정에만 해당 >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47조의2 (학위청구논문의 대체방법) ③ 대체학점이수로 논문대체를 할 경우,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
석사과정생 중 학위논문 대체학점이수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합니다.
1. 제출시기
- 학위논문대체이수신청서 :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기 말 (1학기에는 6월 말까지, 2학기에는 12월 말까지 제출)
- 학위논문대체이수확인서 : 30학점 이상 이수한 학기 말 (2월 졸업자의 경우 12월 말까지, 8월 졸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제출)
2. 신청자격 : 학위청구논문을 교과목 추가이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외의 학위수여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등록학기, 이수학점의 평점평균, 학위청구자격시험(전공영어, 전공종합시험) 합격, 필수교과목(고급논문작성법, 연구실안전관리) 이수
# 서류제출
- 아산캠퍼스 : 본관 209호 대학원교학팀
- 천안캠퍼스 : 종합정보관 404호 대학원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