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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 [HSUIRB]

설립근거 및 목적

    가. 근거 : 2013년 2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기관위원회등록) 제4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HSUIRB)”임


    나. 목적 : HSUIRB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및 안전·복지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임

연구자 의무사항

가. 연구책임자 자격

  • 1 교육이수 :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본원의 전임교원, 특임교원 및 기관의 부서장 이상인 자로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에 대하여 최근 이력서나 기타 관련 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함)
  • 2 서약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서식-HSUIRB-R-02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에 따라 이를 서약해야함
  • 3 이해상충공개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와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시, IRB에 [서식-HSUIRB-R-04 이해상충공개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함. 신규과제 심의 신청 시 이해상충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공동연구자에게 이를 교육할 책임이 있음

나. 교육이수 관리

  • 1 교육의무: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는 관련 법규나 지침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생명윤리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함.
  • 2 수료증 유효기간: IRB심의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한 교육만 인정,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는 2년 이내 4시간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함.
  • 3 교육 관련 사이트
IRB 심의

가. 연구 전 사전심의 필수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연구 진행 또는 종료 후 심의 신청 시 접수 불가


나. IRB 심의 일정

  • 1) 정규심의 : 년 6회 이상, 격월 2, 4, 6, 8, 10, 12월에 개최함
    *자세한 일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그룹웨어 공지게시판, IRB 홈페이지(http://irb.hoseo.ac.kr ) 공지사항 참조
  • 2) 신속심의 : 접수 시 수시로 개최

다. IRB 심의 신청 대상

IRB 심의 신청 대상 표
구분 주요내용
인간 대상 연구 사람 대상 물리적 개입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개인식별정보 이용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AN,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라. IRB 심의 면제

  • IRB 심의면제 대상을 확인 후 [서식-HSUIRB-R-07 신규연구계획 심의 면제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 IRB확인(IRB 면제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 IRB 심의신청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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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IRB 심의 신청 대상 표
업 무 구분 문의처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HSUIRB)
041-540-9951 ~2 이 메 일 : irb@hoseo.edu
홈페이지 : http://irb.hoseo.ac.kr Q&A게시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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