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1.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확인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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