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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본 자료는 학칙에 근거한 보편적인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 대학원별, 학과별로 제도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학사관리 및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형태

  •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방법 발표 등
  • 박사학위 논문은 공표되어 연구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공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공표에 관한안내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칙 제 51조 ⑨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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