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거 : 2013년 2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기관위원회등록) 제4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HSUIRB)”임
나. 목적 : HSUIRB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및 안전·복지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임
가. 연구책임자 자격
나. 교육이수 관리
가. 연구 전 사전심의 필수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연구 진행 또는 종료 후 심의 신청 시 접수 불가
나. IRB 심의 일정
다. IRB 심의 신청 대상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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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 연구 | 사람 대상 물리적 개입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 |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
개인식별정보 이용 |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AN,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라. IRB 심의 면제
마. IRB 심의신청 절차도
업 무 | 구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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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HSUIRB) |
041-540-9951 ~2 | 이 메 일 : irb@hoseo.edu 홈페이지 : http://irb.hoseo.ac.kr Q&A게시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