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방법 발표 등
박사학위 논문은 공표되어 연구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공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공표에 관한안내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칙 제 51조 ⑨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