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논문제출 및 심사일정(별첨자료)을 참고하셔서 각종 제출 서류의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행사 등에 따라 학사 일정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10조(수업연한) 2항, 학칙시행규칙 제64조(학위수여 자격) 2항에 따라 학기단축 해당자는 학기단축승인서(조기졸업)를 작성하여
2023. 01. 0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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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비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 기한은 마지막 논문심사를 마친 당일 입금요망